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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생태, 동태, 황태 ? [한마디로] - 명태는 생선의 이름으로, 가공방법에 따라 생태, 동태, 황태 등으로 불린다. [쉽게 말해서] - 갓 잡은 명태는 생태, 얼린 명태는 동태, 말린 명태는 황태. [자세히 살펴보자면] - "명태(明太)"는 대구목 대구과의 바닷물고기로, 대구와 비슷하나 훌쭉하고 길며 몸길이는 60cm 정도이다. 한류성 어류로 우리나라 동해를 비롯해 북부 오호츠크해, 베링해, 알래스카에 걸친 북태평양 해역에서 잡힌다. 수명은 12~16년 정도로, 작은 갑각류나 물고기를 먹고 산다. 무리를 지어 다니며 생활하는데, 집단이 커진 경우에는 종종 서로를 잡아먹기도 한다. "생태"는 연근해에서 잡은 싱싱한 명태를 말한다. 얼리지 않은 싱싱한 상태로 운반되기 때문에 값이 조금 비싸지만 저지방 고단백질 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2012. 12. 26.
지역별 배달음식 주문서비스 요기요(yogiyo) 족발,치킨,야식 지역별 배달음식 주문서비스 요기요(yogiyo) 웹사이트, 모바일 앱으로 주문 가능. 메뉴, 가격, 클린리뷰 제공 어플 추천, 로 온라인 배달음식 주문을 한방에! 상세정보는 ~~ 치킨/ 피자/양식, 중국집, 한식, 일식/돈까스, 족발/보쌈, 야식, 분식 현재 서비스 지역은 서울/경기 일부 지역 >>>>> 사이트 이름 요기요 바로가기 2012. 12. 25.
교통카드를 분실해 버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서울시, 분실시 잔액 환불되는 ‘대중교통안심카드’ 출시 27일(목)부터 지하철역 내부 교통카드자판기나 고객안내센터에서 판매 - 사용 전 카드정보 등록, 16자리 카드번호나 본인 확인 후 남은 잔액 환불 중학생 아들을 둔 김정은 씨, 평소 덤벙거리는 아들 때문에 교통카드를 분실해 버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교통카드를 분실해도 잔액을 환불해 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서울시가 이런 생각을 현실화했다. 서울시는 선불교통(티머니)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신고하면 카드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안심카드’를 27일(목)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선불교통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사용정지가 어려워 분실·도난 신고를 하더라도 교통카드에 남은 잔액 환불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27일 출시되는 ‘대중교통안심카드’는 사용 전에 미리 티머니 .. 2012. 12. 25.
농막에서 취사·샤워 가능,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 농막에서 취사·샤워 가능 이제 농막에서 취사·샤워 가능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건물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농막이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불만이 컸다. 앞으로 농막 생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2년 9월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확정돼 2012.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 농지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막의 부지는 농지에 .. 2012. 12. 25.
농가 주택 구입 요령 농가 주택 구입 요령 농가주택 구입시 장점 1. 매입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지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은 전원주택마련의 길은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돈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돼 농지전용이나 건축의 절차가 없어 단순합니다. 매매계약만 하면 간단히 개조한 후 바로 들어가 살 수도 있고 또 살면서 하나씩 고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수요자들에게 적당합니다. 2. 저렴한 가격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준농림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액으로도 가능합.. 2012. 12. 25.
농업인주택 (농가주택) 신축 농업인주택 (농가주택) 신축 농업인주택 자격요건 1. 연간 총수입 또는 노동력의 1/2이상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 - 농지원부 등 확인 2. 대상지가 농.임.축산업의 근거지 시.구.읍.면 또는 인접 시.구.읍.면에 있을 것 3. 신청 총부지면적이 660㎡ 이내 (기존 대지등 및 이전 5년간 주택전용면적 포함) 토지용도지역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민원실) 주택신축 가능여부 검토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계획 설계도서 - 토목설계업소에 의뢰 가능 (설계내역서, 공사계획도, 현황도, 종단도, 횡단도 등) * 절성토로 사면높이 50cm이하시는 건축도면으로 대체 농지전용허가.신고 신청지 : 농지일 경우만 해당 경지정리지구는 전용허가 제한 인근 농지에 피해 및 주민생활.. 201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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