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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를 분실해 버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서울시, 분실시 잔액 환불되는 ‘대중교통안심카드’ 출시

생활에 유용한 팁

by 만화추억 2012. 12. 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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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목)부터 지하철역 내부 교통카드자판기나 고객안내센터에서 판매
- 사용 전 카드정보 등록, 16자리 카드번호나 본인 확인 후 남은 잔액 환불
 중학생 아들을 둔 김정은 씨, 평소 덤벙거리는 아들 때문에 교통카드를 분실해 버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교통카드를 분실해도 잔액을 환불해 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서울시가 이런 생각을 현실화했다. 서울시는 선불교통(티머니)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신고하면 카드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안심카드’를 27일(목)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선불교통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사용정지가 어려워 분실·도난 신고를 하더라도 교통카드에 남은 잔액 환불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사용 전 카드정보 등록, 16자리 카드번호나 본인 확인 후 남은 잔액 환불>

27일 출시되는 ‘대중교통안심카드’는 사용 전에 미리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 또는 고객센터(1644-2250)를 통해 카드정보를 등록, 나중에 분실·도난 신고 시 등록된 16자리 카드번호나 본인 확인 후 남은 잔액을 환불해 주는 카드다.

지하철역 내부에 설치된 교통카드자판기나 고객안내센터(i-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기존 티머니 카드와는 달리 수도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티머니 카드는 대중교통 뿐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대중교통안심카드는 서울, 인천, 경기 시내·외/마을/광역버스와 수도권 도시철도, 의정부 경전철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공항버스와 택시, 편의점 등 유통분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초기 구입비 3천원, 분실 신고시 익일 06시 기준으로 잔액 3일 이내 환불>

초기 구입비는 카드값 3,000원이며, 기존처럼 지하철 역사 내 마련된 충전기나 편의점에서 충전해서 사용하면 된다.

분실 도난을 당했을 경우엔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익일 06시 기준으로 교통카드에 남아있는 카드잔액이 3일(영업일 기준)이내 환불된다. 이때 카드값은 환불금액에서 제외된다.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이용해 운임을 할인받으려면 지하철역사 고객안내센터(i-센터)에서 카드상태를 청소년용 또는 어린이용으로 변경하고,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어린이 카드로 등록하면 된다.

잃어버린 줄 알고 잔액을 환불받은 분실·도난카드를 찾아서 다시 쓰기를 원할 경우에도 지하철역 고객안내센터(i-센터)에서 정지 상태를 풀고 재사용 등록하면 된다.

<'14년 10월부터 선불교통(티머니)카드 전체로 잔액환불 서비스 확대 예정>

서울시는 이번에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우선 출시한데 이어 '14년 10월까지는 선불교통(티머니)카드 전체로 분실·도난 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 할 계획이다.

서비스 확대 시기는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분실·도난신고를 할 경우, 수도권 지역 외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유통분야에서도 사용정지가 가능해진다.

또, 신고한 뒤 15분 이내 사용 정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선불교통(티머니)카드 이용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내년 5월부터는 ’14년 서비스 확대에 대비하여 ‘대중교통안심카드’가 아닌 일반 선불교통(티머니)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이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카드 등록 후 분실·도난신고를 했더라도 서비스가 확대되기 전에는 잔액은 환불 받을 수 없으며, 확대 시점 기준으로 카드사용 정지와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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