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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농업인주택 (농가주택) 신축

by 만화추억 201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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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 (농가주택) 신축
 
농업인주택 자격요건

1. 연간 총수입 또는 노동력의 1/2이상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
    - 농지원부 등 확인
2. 대상지가 농.임.축산업의 근거지 시.구.읍.면 또는 인접 시.구.읍.면에 있을 것
3. 신청 총부지면적이 660㎡ 이내 (기존 대지등 및 이전 5년간 주택전용면적 포함)
 
토지용도지역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민원실)

주택신축 가능여부 검토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계획 설계도서 - 토목설계업소에 의뢰 가능
   (설계내역서, 공사계획도, 현황도, 종단도, 횡단도 등)
  * 절성토로 사면높이 50cm이하시는 건축도면으로 대체
   
 
농지전용허가.신고
 신청지 : 농지일 경우만 해당

경지정리지구는 전용허가 제한
인근 농지에 피해 및 주민생활환경 피해가 없을 것
농업인주택(농가주택)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건축 허가.신고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
타인소유부지일 경우 부지사용승락서 제출
건축신고 - 도시지역, 2종지구 100㎡이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연면적 200㎡
도로 : 봉화읍,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폭4m이상 도로 확보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업소에 의뢰
(신고, 공사지도, 준공대행)


대행업소 선정 - 건축설계사무소 등 문의
 
기타 개별법 절차
(해당될 경우)
 문화재영향성검토(문화재로부터 500m이내지역)
도로점용허가(군도, 농어촌도로에서 진입시)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산지전용허가(부지가 산림일 경우) 등
 
건축 착공신고서
 허가.신고후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착공신고서 제출
 
건축공사 시행
 건축신고나 허가받은 부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시공
부지 경계선에서 처마기준 50cm이상 뛰워서 시공

공사중 주민민원은 신청자가 해결
전기 수용 신청(한전)
 
건물 준공(사용검사)
신청
 준공계 : 설계사무소에 의뢰 작성
정화조 준공검사
개발행위 준공검사 : 건설과에 신청(전.중.후 공사사진 제출)
건물현황측량성과도(필요시) 동당 15만원 정도 : 지적공사
 
지적정리 및 건물 등기
 부지 지적정리 및 지목변경(민원실 지적담당)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 건출물 준공(사용검사) 완료되면
허가기관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제출한 파일로 작성관리
등기신청 : 관할 등기소(사법서사 의뢰 가능)
 

 

농업인(농가)주택, 일반주택, 농촌주택 의 차이점

농업인주택은 농지법상 농업 비중이 50%이상인 전업농가가 생활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부지면적은 기존 대지를 포함하여 200평(660㎡) 이내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며 농지를 전용할시 전용부담금을 면제함. 농가주택이라고도 하나 농지법상 정확한 용어는 농업인주택이며 건축법상 분류는 단독주택에 해당됨

일반주택은 비농가이거나 농업비중이 50%미만인 농가의 주택을 말하며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분류는 단독주택에 해당됨

농촌주택은 농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 노후주택 개량을 목적으로 정부의 장기저리융자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을 말하며 비농업인도 가능함. 농촌주택은 정부시책에 의거 취득세 및 5년동안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100㎡ 이내로 건축하여야 함. 농촌주택개량사업 세대가 농업비중이 50%이상되는 농가로 기존주택을 철거조건으로 농지전용을 받을시는 농업인주택으로 인정되나,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주택개량사업대상자는 될 수 있으나 농업인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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