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레미콘 규격 보는 방법 레미콘 규격 보는 방법입니다. 콘크리트 규격은 보통 골재크기-강도-슬럼프값 순으로 표기하며 골재크기는 25mm, 40mm 두가지가 있으며 강도는 보통 16~24 정도 입니다. 16, 18 버림콘크리트 / 18, 21 콘크리트 포장 / 21, 24 수로박스 / 24 옹벽, 통로박스 / 30이상 도로, 교량 등이며 슬럼프시 8은 무근 및 단순 배근, 12는 철근구조물일때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12는 슬럼프값으로 workability 가 높으면 질고 낮으면 된것으로 시멘트 레미콘의 물성입니다. 명칭 규격 규모 기초 25-18-12 5층이하 25-21-12 1-15층 25-24-12 15층이상 옹벽 25-21-12 5층이하 슬라브 25-21-15 1~15.. 더보기 레미콘 루베 계산법 루베---입방미터(m) 1m x 1m x 1m=1㎥ 훼베---평방미터(m) 1m x 1m=1㎡1 평 = 3.3058㎡ (1.818m X 1.818m ≒ 3.3㎡) 레미콘 1대는 6입방미터(루베)의 콘크리트를 실음 Ex)가로(18m)x 세로(20m)의 땅에 두께(8cm)로 콘크리트 기초를 다지면 레미콘차가 몇대나 필요한가? ::일단 평수는 18mx20m=360㎡ =>360㎡/3.3058㎡=108.9평 이것을 입방미터(루베)로 계산하면 18mx20mx0.08m=28.8㎥ 레미콘 한차가 6입방미터(루베)콘크리트를 싣고 다니기때문에 28.8㎥/6㎥=4.8대의 레미콘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레미콘의규격 ex)레미콘 규격 25-180-08 에 대해 말씀드리면 25 : 골재 크기 180 : 강도 08 : 슬럼프를 나타.. 더보기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목구조 건축물은 3층이상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내진 설계 관련 내용 (2017년 2월 2일)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안전강화방안 마련초고층건물 건축 시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검토…국민 생명‧재산 보호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고, 일본의 경우에도목구조는 다른 구조와 구분하여 3층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임을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 하도록 했다. 더보기 농어촌 주택 죠준 설계도 보급 !! 환경 건강 배려한 친환경 주택 10종 선보여 공짜 전원주택 설계도면 공짜 전원주택 설계도면 ,무료 표준주택설계도면 구할수 있는 사이트!! 2010 농어촌 주택 표준 설계도 보급 !! 친환경 주택 10종 선보여 농림식품부가 5 가지 유형 2010 농어촌 주택 표준 설계도를 발표 이번 표준설계도는 40㎡ (평방미터)12평형, 125㎡ (평방미터)(38평) 까지 다양하게 개발 . 전통적 공간의 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적 주거 생활 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추구 농어촌 표준설계도는 시공에 필요한 건축,설비,전기 및 기타분야의 설계도서가 갖추어져 있으며 사용될 건축자재의 종류및 수량도 알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준설계도면은 농어촌 주민이나 귀농인,귀촌인이 쉽게 구할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나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협등에서 배부 주소가 바뀌어서 다시올립니다 http://www.retu.. 더보기 농지에 집지을때 필요한 신고와 허가사항 농지에 집지을때 필요한 신고와 허가사항 모든 건축은 착수하기 전에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대부분 바닥면적 100㎡(약 30평)이하인소형건축[농가주택]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착공신고 -> 사용승인(준공)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축인허가 대행료는 150만원 가량입니다.이는 건축설계 비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며, 건축설계도면은건축주가 제공하고 건축신고 및 준공처리까지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물론 건축 준공에 필요한 정화조준공필증,가스사용승인서,측량성과도 등도 별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1~2주이며 농지전용후 건축을 한다면 동시에 대행해 주는 곳에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지가 지목상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 답인 경우에는 대지로 사용하.. 더보기 다락방 FAQ - 다락 바닥면적 및 층수 산입 여부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산정방법)3항 중 라고 하고 있는바 -현재 층고가 4.4미터이며 각 층의 세대 내 1.5미터 이하의 다락방을 설치 할 경우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답변 다락이란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령에서는 다락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르면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과 층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도모하고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설계과정에서 발생되는 .. 더보기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서두르세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7월부터 시행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오는 12월 16일로 마감되므로 아직 양성화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계절차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6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소규모의 서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성화 신고는 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류 검토,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1개월이 소요되므로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더보기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아파트 필로티 공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주택건설·관리 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10.28)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 건의, 관련단체 간담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하여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입법예고(8.4.~9.15.)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아파트 단지 내 일부 필로티 공간의 경우 사용되지 않고 방치(예: 폐자전거 거치 등)되고 있음에도,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없었으나,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2/3 이상, 해당 동 2/3 이상)를 얻고,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 더보기 이전 1 2 3 4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