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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기 자금 계획

건축

by 만화추억 2010. 10. 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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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직시의 총예산
집만들기의 총예산= 자기자금+대출금(담보대출 외)
집만들기에 필요한 비용은 개인이 조달할수 있는 자기자금과 은행등의 금융기관에 토지 및 기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있는 금액이 총예산이 됩니다.

2. 집만들기 비용내역
집만들기에 드는 비용은 건물가격만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것도 포함해야 합니다.

 

 

 

 

주택회사에 지불하는 것
직접 지불하는 것
제 비 용 잡 비 세 금
본체가격 인허가 비용 상략식 비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전기, 가스, 수도공사 소유권보존 등기 비용 근린인사 농어촌 특별세
해체공사 가스,전기,수도 인입비용 이사 지방교육세
옥외설비공사 대출수수료 및 제비용 임시거처 상속세
익스테리어공사(옵션) 주택 화재보험 임시창고  
커튼,조명,가구(주방,내장) 경비보안회사 등록 피아노운송비  
에어컨공사(옵션)   새주택 안내  
부가가치세   준공식  
세 금 원 인 세 율 신고,납부시기
인지세 부동산 매매로인한 취득   매매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취득(신축) 취득가액의 2%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
등록세 신축 취득가액의 0.8% 소유권 등기하기전 구청에 납부
지방교육세 매매,신축,증여,상속 등록세액의 20% 등록세와 같이 납부
농어촌 특별세 매매,신축,증여,상속 취득세액의 10% 취득세와 같이 납부
재산세 토지,건물보유시 과표적용율 매년 5%씩 100%까지 인상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등을 보유시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과세
종합부동산세 주택, 비사업용토지
사업용 토지로 구분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

비사업용-나대지등
사업용-빌딩,상가등

주택공시가격 - 6억
비사업용토지 - 3억
사업용 토지 - 40억

지방교육세 토지,건물보유시 재산세액의 20%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
공동시설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
도시계획세 재산세의 시가표준액 1.5/1,000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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