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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by 만화추억 201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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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사무관 하경희

주무관 방도혁

02-500-1730~1

시도/시군

농정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귀어(이하 귀농이라 한다)․귀촌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2. 근거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3장 제 3절(농어업인력의 육성 등) 및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생활환경정비)

3. 성과목표 및 지표

농어촌에 이주하여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인 3,000가구에 대하여 주택수리비 지원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까지

‘08

‘09

▪농가주택수리비

지원(가구)

3,000

2010.2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실적

(빈집수리비 보조실적/전체 수리비지원 목표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

-

-

15,000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국 고

-

-

-

10,500

-

지방비

-

-

-

4,500

-

Ⅱ. 2010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수산 포함, 이하 농업이라 한다)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 단,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은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이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5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

- 이주 전이라도 농가주택 매입,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신청 가능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이하 ‘영농’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3. 지원대상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연천군 제외),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4.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 조 율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도 수리비 지원이 가능하나, 신축․증축 하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 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각 도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읍․면) → 보조금 교부신청(교부신청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빈집확인서․등기부등본 등) → 보조금 교부결정(시․군) → 보조금 지급(시․군) → 사후관리(시․군)

2.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시달

도, 시․군

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의 총괄부서로 사업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농가주택수리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사업신청자

○ 신청시기 : 보조금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수시 신청

○ 접 수 처 : 정착지역(농업창업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농가주택수리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3.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도별 정부 자금 배정계획 통지

○ 농림수산식품부는 필요시 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시·도, 시․군

도지사는 시․군별 지원 예산 배정 및 조정

읍․면장은 빈집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빈집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농업기술센터, 읍․면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주택수리 여부에 대한 점검(별지 제3호 서식)을 실시하여 함

4. 자금배정 및 사업비 집행단계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신청하면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 지급

도지사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2011.2.10일까지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보고》

○ 농림수산식품부와 도는 시․군의 주택수리비 지원실태 점검(11월)

도는 주택수리비 지원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매월 10일까지 보고

6. 성과측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수혜자의 농어촌 정착률과 만족도임

○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10.12월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거나 자체 조사를 통해 사업수혜자 대상으로 영농 정착률과 만족도 조사 실시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 Ton(사업품목 :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주택수리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주택수리비

본인은 귀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3.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빈 집 확 인 서

□ 빈집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연락처 : )

○ 빈집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구입 또는 임차 여부

□ 확인내용

○ 상기 소재 빈집은 200 년 월 ○○○가 ○○○천원에 구입 또는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천원에 임차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군 ○○ 읍․면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빈집수리 점검결과 보고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내용

*빈집수리계획서 대로 추진여부 등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현지 방문을 통해 빈집수리 점검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인)

(별지 제4호 서식)

빈집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빈집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빈집 수리전 사진 첨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빈집수리계획을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빈집수리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시․군

성명

귀농일자

주거상태

거주인원

지원금액

* 주거상태는 구매 또는 임차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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