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전원주택 집짓기 불가능한 땅

by 만화추억 2011. 7. 3.
반응형

전원주택 신축이 불가능한 땅이란 설명하기 대단히 곤란하다.
불가능하다기 보다 오히려 기피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되지 못한다.

일반인이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보호구역에 농민으 버젓이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들어설 수 없는 곳에 버젓이 아파트,전원주택이나
펜션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맹지라도 이웃의 땅에 토지이용승락을 받으면 사도를 내어 집을 지을 수 있다.

또 지금은 불가능하나 주변지역이 개발됨으로서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히 풀리는 경우도 많다.


*공법상 이용제한이 많은 땅
1. 농업진흥지역
2. 보전산지지역
3. 자연환경보전지역
4. 공원지역
5. 문화재 보호구역

6. 수자원보호구역
7. 군사보호구역
8. 그린벨트구역(개발제한구역)
9. 상수원보호구역
10. 수변구역

11. 접도구역
12. 하천구역

*물리적 상태와 입지가 부적절한 땅
1. 경사가 심한 땅
2. 지대가 너무 낮은 땅
3, 홍수가 자주 나거나 침수위협이 있는 땅
4. 지하수가 적거나 고갈된 땅
5. 농지에 둘러쌓인 땅

6. 인근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땅
7. 부근에 혐오시설이나 기피시걸이 있는 땅
8. 접근도로가 없는 땅(맹지}
9. 뱀이나 벌레가 많은 땅
10. 모양이 길거나 아주 부정형적인 땅

11. 산사태 위험이 있는 땅
12. 편안하지 않고 불길한 느낌이 드는 땅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만화의추억 | 정하건 | 충남논산시내동819번지 2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94-47-00283 | TEL : 070-8800-3795 | Mail : hgunjung@gmail.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0-충남논산-018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