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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집짓기 Q&A

by 만화추억 201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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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필요한 최소 대지면적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은‘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관리지역인 경우
건폐율 40%, 용적률 80% 기준이 적용된다. 다시말해, 관리지역에 속한 대지의 면적이 100㎡라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40㎡, 연면적은 8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자연녹지지역은 20%, 주거지역은 50~60%의 건폐율이 적용된다
.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흔히 말하는‘맹지’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즉, 해당 토지가 다른 토지들로 둘러싸여 있고, 인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적도 상에는 없지만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주로부터 도로 사용 동의를 얻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
지역지구 구분 기준으로 볼 때‘보존산지’또는‘농업진흥구역 내 경지 정리가 된 농지(절대농지)’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단,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은 농어민에 한해 건축이 허용된다. 농어민에 한해 건축이 허용되는 또 하나의 예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들 수 있다.
지목기준으로 볼 때 건축을 위해서는 지목을‘대지’로 변경해주는 개발행위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다
.
지목‘임’중 경사도 20。(자치 단체별 차이 있음) 이상 토지이거나, 지목‘임’중
양호한 수목이 있는 경우, 지목‘목’중 초지용으로 개발된 경우(기간 경과 규정 있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토지의 면적이 협소한 경우,‘ 일조권’이나‘대지 내 공지’규정에 의해 실질적인 건축이 어려운 토지가 있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 계획에 앞서 해당 토지에 대한 전문가 와의 상담을 통해 건축 가능 여부를 타진 후 세부 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목조주택은 화재에 취약하다?


우리는 나무가 불에 타는 것을 알기에 목조주택은 화재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화재 안전성이라는 것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사실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흔히 말하는 화재 안전성이라는 것은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조재의 전소 여부 보다 인명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둔 안전성이라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나 벽돌 주택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스티로폼이 대부분이며, 이는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는 물론, 화재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물질을 내뿜으며 화재확산에 일조를 하게 된다.
반면 목조주택의 골조인 목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석고보드는 20분에서 2시간의 내화성능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 규정에서는 주거용 건물에
30분의 내화성능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1시간 이상의 내화성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서 1시간 이상의 내화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피신하고 진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며, 한 방에서 발생한 화재가 문과 창문이 닫혀 있다면 인접한 다른 방으로 번지기 전에 방 내부의 산소부족으로 인하여 저절로 진화될 수 있는 시간보장을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목조주택은 상대적으로 화염의 진행 속도가 느리며 일정 치수 이상의 목재는 강철보다 열전도율이 훨씬 낮아 화재가 났을 때 불이 쉽게 붙지 않고 유독가스 발생이 적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오히려 적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단열이 잘 되는 구조재는?


단열성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자재는 경량기 포콘크리트(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블록이다. 콘크리트에 비해 약
15~20배의 단열성을 지닌 ALC벽체는 여름 한 낮의 폭염에도 그 성능을 발휘,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줌은 물론, 밤에는 축열성을 발휘하여 저장한 열을 서서히 방출하여 내려가는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한다.
또한 다른 단열재와는 성분이 다른 무기질로 구성, 시간이 지나도 열에 의한 변화나 화학적인 변화가 전혀 없어 최초의 단열성과 축열성을 그대로 간직하여 변함없는 실내 환경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관공서 근처 토목설계사무소를 통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각 지방의 관공서 근처의토목설계사무소에서 건축 인허가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그런 곳을 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상술이라 보면 된다. 참고로 예전에는 대지가 아닌 토지의 경우 우선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건축 신고를 접수했었으나 최근에는 동시 진행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인허가의 경우 건축
사사무소에서 이뤄지지만 이처럼 최근에는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인허가가 동시에 진행되기에 토목설계사무소에서도 건축 인허가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 설계의 경우 전문적인 건축사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만족스러운 설계 품질을 보장과 시행착오의 최소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심야전기보일러가 난방비 절감에 가장 효과적이다?


고유가 시대, 최근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라면 가장 많이 신경을쓰는 부분이 난방일 것이다. 과거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심야전력이 그나마 저렴한 난방연료였으나 최근에는 공급전력 제한(가구당 20Kw)과 심야전기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주 난방방식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20Kw는 최대73~83㎡(22~25평)정도 공간을 난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83㎡ 이
상 주택의 경우 다른 보일러와 겸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태양광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700~800만원에 이르며 우리나라의 일조량을 감안한다면 그리효과적이지 못하기에 지자체의 적잖은 보급 노력에도 확대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스템창호, 미국식 vs 독일식?


흔히 고급주택의 창호는 독일식창호로 알려진 유럽형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재질의 특성을 보면 외측은 알루미늄에 불소수지도장을 하고 내측은 원목 또는 집성목 위 무늬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이건창호, 엘지시스템창호, 중앙창호, 엑
소드창호, 플러스창호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창문의 경우 보통 거실창(분합문, 3m×2.1m)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창문 값만 한 틀 당 200만~300만원에 이른다.
개폐방식에서 미국식은 좌우 또는 상하 슬라이딩 방식 위주에 차양(Awning)이라는 들어올리는 방식을 적용하는 데 비해 독일식은 내부 쪽으로 창문을 당겨서 여는 틸팅(Tilting)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손잡이 잠금장치 등의 하드웨어상 기능이나 미관이 심플한 미국식에 비해 독일식은 화려하고 중후한 편이다. 가격 또한, 독일식 알우드(Al-Wood) 시스템이 고가의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다. 시공시 미국식은 목수나 프레이머가 시공할 수 있는 반면 독일식은 전문가의 시공을 요한다. 무게 역시 독일식이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올바른 시공사 선택 방법?


단순히 시공비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싸게 짓는집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만큼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옳다.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합리적인 건축비로 집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업자 보다는 전문기업에 맡겨라 건축이란 것은 아무리 신경 써서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가까운 사이인 경우 하자 발생시 이런 저런 요구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체계적인 A/S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빠른 조치와 정당한 요구가 가능하다.
시공실적과 건축 노하우를 살펴라 경비절감을 위해 단순히 현장에서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선정 이전에 현장답사를 통해 시공실적과 건축 기술력을 통해 확인한다. 여기에 거주자의 만족도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선택의 좋은 지표가 될 것이다.




자료출처 월간노블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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