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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생활에 유용한 팁

by 만화추억 2014. 11. 27.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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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28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9.1대책 및 10.30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14년 11월 28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법령상 공공사업으로 개발된 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되었던 것을 일부 완화하여 수급조절 임대리츠를 추진하고, 보육 등 다양한 공익형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급조절 임대리츠 추진근거 마련 


분양주택의 공급조절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도입(9.1대책)키로 한 수급조절 리츠의 추진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상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되어 민간이 ‘공공분양용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분양용지 중 국토부의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선정하는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수급조절용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예외로 인정하고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조기매각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국토부는 수급조절 명목으로 임대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리츠에 주택기금을 우선주로 출자하여 리츠의 임대기간을 따로 정하고, 매각시기 결정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공익형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지원근거 마련 


민간의 에너지와 창의성을 공공목적(예: 보육) 달성에 활용하는 공익형 준공공임대 건설에 공공택지가 지원될 수 있게 된다(10.30대책). 


종래에는 공공사업으로 개발된 택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민간이거나 택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이로 인해 공공택지에는 공익적 동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사회적기업·민간단체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지정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의 개정사항 


국민주택기금이 개별 임대주택사업이 아니라 리츠 등 임대사업자 지분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 


* (현행) 국민주택기금이 ‘자금을 지원’한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 임대사업자 지분 매수 또는 리츠 설립에 출자하는 경우 해석상 의문 소지 

* (개정) 국민주택기금이 특정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직접적으로 출자·융자한 경우가 아니라 리츠 설립 등 간접적으로 출자한 경우는 공공건설임대에서 제외 


임대조건 신고의무 등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2.26대책),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등 보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소 획일적인 공공택지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수급조절 임대리츠를 통해 ① 분양용지에 임대주택 공급, ② 민간의 임대투자 활성화, ③ 주택시장 상황에 따른 수급조절이 가능해지고, 공공·민간 협력으로 공공택지에 다양한 형태의 준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는 ‘15년 1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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