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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귀성·귀경길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요령

생활에 유용한 팁

by 만화추억 2012. 1. 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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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귀성·귀경길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요령
귀성·귀경길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교통사고처리 요령

도로교통공단은 설 연휴,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자세한 대처 요령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일 교통사고 발생 시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즉시 정차하여 차량 이동, 사고신고 등 조치를 한다.

현장표시 및 사진촬영 후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로 차량 이동한다.
119나 1339에 신속하게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비접촉사고인 경우, 본인과 무관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현장을 이탈할 경우 도주차량으로 몰릴 수 있다.

▲부상자를 구호한다.

부상자를 구호하되 골절환자의 경우 2차 부상방지를 위해 의료전문가에게 맡긴다.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한다.
호흡이 정지된 환자에게는 심장마사지와 같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뺑소니 여부는 '구호조치'여부이므로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증거를 수집하되 후속 사고를 주의한다.

현장표시 및 사진촬영, 목격자 확보를 한다.
2차 사고방지를 위해 100m 이상 후방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야간인 경우 200m 이상 후방에 자체 발광하는 기기를 함께 설치한다.
상대차량 및 운전자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연락한다.

▲무보험,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는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11개 지정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행)
보장사업청구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장사업 보험사)
피해자의 진단서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자 인감증명서(필요시)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보상금액은 사망 2,000만원∼1억 원, 부상 80만원∼2,000만원, 장해 630만원∼1억 원이다.
만약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이라도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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