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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부품보유기간 1년씩 연장

생활에 유용한 팁

by 만화추억 2011. 12. 2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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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부품보유기간 1년씩 연장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부품보유기간의 기산시점도 '해당 제품의 생산이 중단된 때'로 명시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전자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늘리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였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주요 개정 내용>

◇부품보유기간 관련

△부품보유기간 연장

주요 전자 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현행에 비해 1년씩 늘렸는데, TV, 냉장고는 7년에서 8년으로, 세탁기는 5년에서 6년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핸드폰은 3년에서 4년으로 하였음

△부품보유기간 기산 시점 명시

그동안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시점이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시점'인지가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부품 보유기간의 기산 시점을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함

공산품의 수명주기는 통상 1년 내지 2년 정도임을 고려해 볼 때, 제품이 출시된 초기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부품보유기간 측면에서 그 만큼의 추가적인 이득이 발생함

△부품보유기간 내에 부품이 없어 제품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보상금액 상향

부품보유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부품이 없어 제품을 수리해주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보상 지급할 금액을 '잔존가치 + 잔존가치의 10%'에서 '잔존가치 + 당초 해당제품 구입가의 5%'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도록 하였음

◇보상기준 신설

소비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스마트폰, 의료업종, 소셜커머스, 대리운전, 통신결합상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 분쟁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함

△스마트폰

기기의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하고, 1개월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해주도록 하며, 1년 이내에는 무상수리 해주도록 하였음

△의료업종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 성형수술, 피부과 치료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함

ㅇ임플란트 시술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이나 나사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은 무료로 다시 시술해주며, 1년 내에 2회 이상 이식체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는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하였음

ㅇ성형 수술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전이면 계약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수술 예정일이 경과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였음

병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 환불과 함께 해지 시점이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전이면 계약금의 80%, 수술 예정일이 경과된 이후이면 계약금액수 만큼 추가로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하였음

ㅇ피부과 시술 및 치료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치료개시 이전이면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배상하고, 해지시점이 치료개시 이후이면 그 동안의 치료비를 병원에 납부하고 추가로 총 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배상하도록 하였음

병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치료개시 이전이면 계약금 환불과 함께 계약금의 10%를 추가로 소비자에게 배상하고, 해지시점이 치료개시 이후이면 그 동안의 치료비는 정산하되 총 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에게 배상하도록 하였음

△소셜커머스

소비자가 쿠폰 구매 후 그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시점이 구입 후 7일 이내이면 사업자는 구매 대금 전액을 환급해주고,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취소를 방해하거나 소셜 커머스를 통해 쿠폰을 구매한 소비자를 일반소비자와 차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서비스 구매대금의 전액과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도록 하였음

△대리운전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 범칙금과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손에 있어서의 차량 수리비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음

△통신결합상품

통신결합상품의 여러 가지 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라도 제공될 수 없는 지역으로 소비자가 이사하는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기존 기준의 개선

△숙박업

숙박 시설 이용 예약 취소에 따른 배상비율이 현행의 경우는 주중과 주말에 관계없이 동일하나, 숙박 시설에 대한 수요와 사용요금이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취소에 따른 배상 비율도 주말의 경우는 주중에 비해 10%p 많게 하였음

【예 1】성수기에 이용 예정일 5일전 이전까지 숙박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주중에는 총 요금의 30%를 배상하고 주말에는 총 요금의 40%를 배상
【예 2】성수기에 이용 예정일 1일전 또는 이용당일에 숙박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주중에는 총요금의 80%를 배상하고 주말에는 총 요금의 90%를 배상

△국외여행

해외여행은 여행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에 비해 배상금액을 10%p 증가 시켰음

△정수기 임대업

의무사용기간이 1년 이하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배상기준을 현행의 잔여 월 임대료의 50%에서 잔여 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함

△이사화물 취급사업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사업자의 배상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는데, 해제시점이 운송 예정일로부터 1일전이면 계약금의 3배액에서 4배액으로, 운송 예정일 당일이면 계약금의 4배액에서 6배액으로, 운송 예정일 당일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계약이 불이행된 경우에는 계약금의 5배액에서 10배액으로 변경됨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5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72시간 초과'에서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3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48시간 초과'로 완화하였음

△공연업

공연업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로서 소비자가 전체 공연을 관람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입장료의 10%를 배상하고,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입장료 전액 환불과 함께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하였음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의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하여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입장료 전액 환불과 함께 입장료의 20%를 배상하도록 하였음

△사진 현상업

하나의 계약으로 수회 촬영하는 사진 현상업에 있어서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해지 시점이 촬영 개시 이전이면 총 요금의 10%를, 촬영 개시 이후이면 잔여 요금의 10%를 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배상하도록 하였음

△애완동물 매매

사업자가 매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 '매매 후 24시간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하였음

△경비용역업

경비용역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으면 1년 용역비의 10%를, 잔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잔여 용역비의 10%를 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배상하도록 하였음

◇기타 사항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는 전자담배, 피부미용업, 자동차 옵션, 결혼 정보업, 택배 및 퀵서비스업, 상조업, 국제 결혼 중개, 자동차 운전학원, 골프장, 이민 대행 서비스,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 시설 운영업, 인터넷콘텐츠업,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등에 있어서의 기준 개선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위원회소관법령 → 소비자기본법 → 고시·지침)에 수록되어 있음

<기대효과>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스마트폰 등 최근에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품목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반영하였는 바, 앞으로 이들 품목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해당 사업자들과 소비자단체 대표 간에 전부 합의가 이루어졌는 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의 실효성도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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