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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 주택관리사

인테리어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3. 3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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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성격 : 주택관리사는 국가 공인자격증
업무 :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는 업무
역할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살기좋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입주자등의 재산권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사회 및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기계전기놀이터주차장토목조경시설 및 기타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 등의 유지관리
단지경영
-회계관리, 노무관리, 일반행정관리, 인사관리, 입주자관리 등

공동체 문화형성의 구심체 역할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노인회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 즉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협동 공동체문화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구심체 역할



자격시험 도입
-1987.12. 4 주택관리사제도 도입
-1989. 9. 5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제도 시행근거 마련
-1990. 3.11 주택관리사(보) 제1회 자격시험 실시 (약 45,000명 응시)

시험시행 : 격년제 실시에서 매년 실시로 변경(주택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이 2006. 2. 24. 개정됨)
-2006년 12월까지 제8회 합격자가 배출되어 전체 자격취득자가 24,483명에 이름

시험과목
-1차과목 : 회계원리, 민법총칙, 시설개론
-2차과목 : 주택관계법령, 주택관리실무

※ 회계원리 : 입주자등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관리비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할 과목
※ 시설개론 : 주택이라는 복합건축물을 관리하게 되므로 건축설비부분을 기본적으로 알고 설계도면을 필수적으로 판독할 수 있어야만 관리가 가능
※ 그 외로 아파트는 정부를 축소한 형태로 볼 수 있어 입법사법행정 각 분야의 총체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전형방법 : 1차 시험 선택형 원칙(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음) - 과락 40점 평균 60점이상 합격
2차 시험 논문형 원칙(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음) - 과락 40점 평균 60점이상 합격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제1차 시험에 의함
※ 선택형의 경우 제8회 시험까지는 25문항 이었으나 제9회 시험부터는 40문항으로 확대 예정임
(2006. 4. 10. 발표된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참조)


2004년 제8회 시험까지 전체 응시자 253,476명, 전체 합격자 24,483명임

구 분

제 1 회(`90. 3. 11)

제 2 회(`92. 11. 22)

제 3 회(`94. 11. 20)

제 4 회(`96. 11. 24)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34,045

2,348

11,061

1,910

37,667

2,492

59,363

2,740

구 분

제 5 회(`98. 11. 22)

제 6 회(`00. 11. 19)

제 7 회(`02. 11. 17)

제 8 회(`04. 11. 21)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43,584

6,295

30,160

3,096

14,852

1,962

22,781

3,637

※ 지역별 수치는 오른쪽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역별 합격자 현황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에 한함)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사업자"를 말함)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함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500세대 이사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근거 규정 : 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2조)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주택관리사의 업무는 주택관리서비스업으로서, 앞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활성화로 주택관리사들이 전문기법을 연구발전시켜 국가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주택관리사들이 입주민의 재산 및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공동체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여 이웃 과의 따뜻한 정이 흐르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의 강화 및 관리기법의 개발, 법령 및 제도정비를 통해 명실공히 주택관리서비스부분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육성 발전시켜나가야 하므로 미래의 전문직종으로서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급위주의 정책으로서 공동주택의 수명이 외국의 50년∼100년에 비해 기껏해야 20년을 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의 신 주택정책은 관리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주택관리의 전문인 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대폭 강화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지 역

주택관리사
배치
(단지수)

배치
합계

회원 연령별 분류

연령별
합계

등록여부

자격
취득자

30세
미만

30대

40대

50세
이상

등록

미등록

서 울

2075

231

2306

6

532

892

885

2315

2355

3274

5,629

부 산

391

48

439

1

84

145

216

446

288

1651

1,939

대 구

768

178

946

18

338

391

200

947

372

1142

1,514

인 천

493

67

560

4

161

253

143

561

933

197

1,130

광 주

284

84

368

0

108

186

77

371

517

406

923

대 전

423

83

506

4

140

217

146

507

1500

-606

894

울 산

280

65

345

4

178

126

36

344

581

-424

157

경 기

979

103

1082

5

277

490

311

1083

1091

2375

3,466

강 원

153

22

175

1

77

70

27

175

149

287

436

충 북

316

33

349

16

175

115

45

351

393

165

558

충 남

283

32

315

1

155

126

33

315

230

282

512

전 북

196

53

249

2

111

106

30

249

186

732

918

전 남

129

24

153

3

61

58

32

154

680

-128

552

경 북

205

18

223

3

92

107

22

224

323

437

760

경 남

337

40

377

7

140

155

76

378

376

1010

1,386

제 주

29

9

38

0

21

9

8

38

40

27

67

합 계

7341

1090

8431

75

2650

3446

2287

8458

10014

10827

20841

 

평형별 현황(단위: 세대) (2002. 12. 31)

구분

분양주택

임대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6,132,783
5,261,010
5,043,450
203,329
14,231
871,773

60㎡이하

2,660,078
1,965,748
1,833,946
124,114
7,688
694,330

60-85㎡

2,201,279
2,039,844
1,977,038
58,877
3,929
161,435

85㎡초과

1,271,426
1,255,418
1,232,466
20,338
2,614
16,008

층별 현황(단위: 세대) (2002. 12. 31)

구분

분양주택

임대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6,132,783

5,261,010
5,043,450
203,329
14,231
871,773

5층이하

1,153,910
1,082,467
865,098
203,138
14,231
71,443

6-10층

358,927
301,823
301,632
191

-

57,104

11-15층

2,564,023
2,015,847
2,015,847

-

-

548,176

16-20층

1,319,226
1,171,658
1,171,658

-

-

147,568

21층이상

736,697
689,215
689,215

-

-

47,482

사용년수별 현황(단위: 세대) (2002. 12. 31)

구분

분양주택

임대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6,132,783

5,261,010
5,043,450
203,329
14,231
871,773

5년이하

2,078,794
1,549,656
1,532,526
14,335
2,795
529,138

6-10년

2,106,373

1,846,514
1,806,849
33,653
6,012
259,859

11-15년

1,024,353
955,703
898,113
54,707
2,883
68,650

16-20년

558,980
547,308
475,346
70,105
1,857
11,672

21년이상

364,283
361,829
330,616
30,529
684
2,454

단지규모별 현황(단위:단지) (2002. 12. 31)

구분

총계

분양주택

임대

기타

150세대 미만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21,259
12,699
4,720
4,967
3,012
1,853
6,707

구성 : 주택법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1항에 의거 건설교통부로부터 인가(2004. 1. 14.)를 받은 법정법인으로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로 구성
목적 : 주택관리사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공동주택 등의 관리능력을 계발 및 향상시켜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 :
(일반사업)
회원의 품위유지 및 윤리확립
주택관리 업무 및 제도의 개선
주택관리기술 및 안전에 관한 지도교육 및 연수
주택관리기술행정의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주택관리에 관한 홍보활동과 각종 간행물의 발간
공동주택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건설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국내외 주택관리 관계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
회원의 복리후행에 관한 복지업무
(특별사업)
주택관리에 관한 정기비정기 간행물 등의 발간 및 배포
주택관리사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주택관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입주자 등이 공동구매를 원하는 경우 업무대행
부설기관으로 주택관리연수원 및 연구원, 주택관리정보센터, 안전점검센터의 설치운영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산재보험업무 위탁 사무대행
출처<주택관리사협회>

☞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안내자료 무상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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