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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강원도 '자연공원내 콘도설치 허용'으로 강원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인테리어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12.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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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지난 12월 10일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을 위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자연공원내 콘도설치 허용"을 결정 했다

결정내용을 보면, 자연공원내 콘도설립시 "비회원이 성수기에도 일정비율 이상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허용" 하였으며, 구체적인 '성수기 비회원의 이용조건'은 지자체, 콘도협회, 기존 숙박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 50% 이하 수준에서 환경부가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다.

지금까지 환경부에서는 '91년 2월 관계부처회의에서 "콘도는 회원전용 시설 및 부동산 투기 대상"이라는 이유로 17여년간 자연공원내 콘도설치를 불허해 왔다.

이로 인해 국·도립공원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민불만과 민자 투자의 위축에 따른 시설 노후화 가속, 관광객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자연공원내 콘도불허 규제개선"을 위해 '05.3월 국·도립공원내 규제행위 전수 실태조사 후 '05.4월 규제 완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 환경부, 재정경제부 등 중앙부처에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까지도 중앙정부에서는 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으나, 금번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자연공원내 콘도설치를 허용"하게 되었다

금번, 콘도허용 결정으로 도내 6개 국·도립공원내에 콘도설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탐방객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민자투자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고품격의 쾌적한 숙박환경 제공으로 머무르는 관광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강원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자연공원이라는 이유로 많은 규제를 받아 온 사유 재산에 대해서도 폭넓은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적용은 환경부의 콘도 불허 지침개정, '성수기 비회원의 이용조건' 결정을 위한 중앙부처간 협의, 지자체 등 의견 수렴 등을 감안하면 2008년말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환경부의 후속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시 도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시군, 전문가 등과 함께 적극 대응하고, 도립공원내 콘도설립시 공원계획 변경 등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 나가는 한편, 또한, 콘도설치로 인해 기존의 영세 숙박업소의 숙박객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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