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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주차장·신재생에너지 사용 신축건물 등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서울시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 계획요소가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옥상 녹화 및 녹색주차장의 확보, 자연지반의 보존, 중수도시설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인센티브 용적률을 부여할 작정이다.
지금까지는 친환경적 계획요소에 대한 적용 여부를 건축주 스스로 결정하는 권장제도로 운영, 친환경 계획요소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계획요소만을 적용하여 인센티브 용적률 100%를 달성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친환경 계획요소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용적률의 80% 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인센티브 용적률은 반드시 친환경 계획요소를 사용하여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최근 지구 온난화, 도시의 열섬현상, 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대기 및 수질 악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여러 정책 중의 하나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개발사업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친환경기준이 지켜지도록 지도할 것이다.
개선내용
허용 인센티브 총량의 일정부문을 아래 친환경 계획요소로 할당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 20%는 친환경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제공됨
서울시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 계획요소가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옥상 녹화 및 녹색주차장의 확보, 자연지반의 보존, 중수도시설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인센티브 용적률을 부여할 작정이다.
지금까지는 친환경적 계획요소에 대한 적용 여부를 건축주 스스로 결정하는 권장제도로 운영, 친환경 계획요소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계획요소만을 적용하여 인센티브 용적률 100%를 달성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친환경 계획요소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용적률의 80% 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인센티브 용적률은 반드시 친환경 계획요소를 사용하여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최근 지구 온난화, 도시의 열섬현상, 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대기 및 수질 악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여러 정책 중의 하나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개발사업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친환경기준이 지켜지도록 지도할 것이다.
개선내용
허용 인센티브 총량의 일정부문을 아래 친환경 계획요소로 할당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 20%는 친환경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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